이주비
1. 피고는 원고에게 6,226,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07. 10. 2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C로 D 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위 정비구역(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하겠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하겠다)을 시행하였다.
2013. 8. 16.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었고, 2015. 4. 30.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었다.
나. 원고의 거주상황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E 소유의 서울 송파구 F 지하 호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면서 2010. 2. 23.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2008. 8. 28.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의 처 G은 2014. 6. 10.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인 2007. 10. 22.로부터 3개월 전인 2007. 3. 30. 이 사건 주택에 이사하여 그때부터 실제 처와 함께 거주한 세입자로서, 그 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주거이전비 약 10,000,000원 중 7,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거이전비 청구권 발생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공익사업법’이라 하겠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등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아래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 하겠다) 제4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