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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368 | 지방 | 2020-09-02

[청구번호]

조심 2020지0368 (2020.09.02)

[세 목]

자동차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청이 마지막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 날이 2019.9.17.이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1.17.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0지0367 / 조심2020지0369 / 국심1965구1584

[따른결정]

조심2020지036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12.1.)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승용자동차 3대(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자동차세 등을 각 과세기간의 부과기간에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청이 마지막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 날이 2019.9.17.이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1.17.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