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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9327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피고인 E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4. 검사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1, 51, 56, 91, 94, 95번 기재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2번 기재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