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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고단11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의료법인 W의료재단 X병원 및 의료법인 W의료재단 Y요양병원의 각 대표자로서 상시 60 내지 8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1147]

1. 피고인은 2012. 1. 17.부터 2013.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Z의 임금 1,699,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0,340,4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A의 임금 2,838,461원 공소장에는 “2011. 10. 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D의 임금 2,307,69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위 부분은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65,339,27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2.부터 2013. 6.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B의 퇴직금 2,924,7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8,315,4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029]

1. 퇴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피고인은 2013. 9. 16.부터 2013. 1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C의 임금 2,224,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2,823,4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