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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14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C, D, E, F와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1. 3. 2:0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횟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그곳 주변 바닥에 놓여있던 돌을 들어 힘껏 던져서 위 횟집의 유리창문 2장을 깨뜨렸으며, D, E, C은 위 횟집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돔 1마리, 붕장어 4마리, 우럭 4마리, 맥주 15병, 음료수 10병, 라면 1박스, 계란 2판, 열쇠 2개, 회칼 2개를 들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0경 군산시 K에 있는 ‘L교회’에 이르러, C, D, E, F와 함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지하에 있는 ‘유초등부 예배실’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 0원 상당의 이불 2채를 들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0경 군산시 N에 있는 ‘O교회’ 2층 사무실에 이르러, C, D, E, F와 함께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누르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 7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빔프로젝터 리모컨 1개, 에이글 잠바 1개, 삼성 카메라 1개를 들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