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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26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부터 경북 C의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 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실시하는 E 선거와 관련하여 위 C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투표할 경우 F에 거주하는 E 선거 후보자 G에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여 C 주민들 명의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F 사무소에 임의로 제출하여 위 주민들을 거소투표신고 인명부에 오르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H에 대한 사위 등재 피고인은 2017. 3. 25. 16:40 경 경북 I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이 다리 골절로 인하여 J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D 실시하는 E 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할 것인 지에 대하여 H을 상대로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고, 또한 H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의 아들인 K로 하여금 거소투표 신고서에 H의 서명을 대신 하도록 하고, 위 거소투표 신고서 중 「H 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는 이장의 확인 란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한 후 이를 F 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위의 방법으로 H을 거소투표신고 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2. M에 대한 사위 등재 피고인은 2017. 3. 25. 16:50 경 경북 L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위 E 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할 것인 지에 대하여 M을 상대로 그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의 손자 며느리인 N로 하여금 거소투표 신고서에 M의 서명을 대신 하도록 하고, 위 거소투표 신고서 중 「M 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는 이장의 확인 란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한 후 이를 F 사무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