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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21 2018가합100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차전87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로부터 B의 원고에 대한 합계 209,893,000원의 대여금 및 그 이자 청구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2017. 9. 22.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차전873호로 양수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29.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 209,89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474,95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10. 11. 원고에게 도달하고 2017. 10.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인 2017. 6. 7. 위 209,893,000원의 양수금 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 법원 2017카단10059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이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1.경 이 법원 C로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3.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제562호로 위 지급명령상의 원금과 같은 날까지의 이자 및 독촉절차 비용 합계 256,196,19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18. 2. 1. 같은 법원 2018년 금제947호로 피고가 위 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예납하였던 집행비용 중 같은 날까지 지출된 비용 및 경매취하비용 합계 2,033,22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2018. 4. 25. 같은 법원 2018년 금제3814호, 2018. 5. 24. 같은 법원 2018년 금제5053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관한 집행비용 916,230원(=883,940원 32,290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5. 10.경 위 C 강제경매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