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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61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7. 11:1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내 ‘E’ 매장에서 피해자 B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세트와 시가 193,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16:10경 제1항 기재 D 내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원 상당의 에어펌프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카카오 네오 음식냄새제거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입체마스크 1개, 시가 7,200원 상당의 아이디어노트 1개, 시가 8,100원 상당의 듀라셀 건전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16:33경 제1항 기재 D 내 ‘H’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16:55경 제1항 기재 D 내 ‘J’ 행사장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000원 상당의 신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I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있는 점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조현병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한 가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