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가합54852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20. 10. 7. 까지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가 2018. 2. 1. 원고로부터 이자율과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200,000,000원을 차용( 이하 ‘ 이 사건 1차 용’ 이라 한다) 한 사실, 원고가 그 반환을 최고 하여 2019. 11. 30. 무렵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사실은 갑 제 1, 2,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차용금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0. 7.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라 한다) 는 2018. 7. 9.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0. 9. 로 정하여 차용( 이하 ‘ 이 사건 2차 용’ 이라 한다) 하고,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2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 D은 공동하여 이 사건 2 차용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 C, D은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2 차용금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10. 10.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20. 6. 29.까지, 피고 D은 같은 2020. 6.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