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8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업무 방해의 점) 피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에서의 범행으로 인하여 C 아파트 중 일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기에 적법한 유치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실( 민법 제 320조 제 1 항), ② 관련 민사사건의 1 심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유치권이 부인되어 피고인 측의 불법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된 사실{ 이 법원 2017. 10. 11. 선고 2015가 합 4731( 본소), 2016가 합 100278( 반소) 판결 참조}, ③ 피해 회사가 내부적으로 피고인 측의 주차장 이용을 막거나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였는지도 불분명하거니와, 설령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피해 회사가 주차 차단기를 설치한 행위를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서 법률상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회사가 설치한 주차 차단기의 작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 공소장에도 업무 방해의 대상은 입주민의 통행권이 아니라 피해 회사의 주차장 관리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입주민이 통행 가능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 위력 ’으로 업무를 ‘ 방해’ 한 것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