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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94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응급환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울산 이외의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 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울산 외 지역에서 무허가 응급환자 이송 업을 한 것으로, 특히 응급환자가 아닌 연예인 등을 이송하기도 하였고, 응급환자 이송 업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간호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범행내용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기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