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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1 2018고정714

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E, F,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E과 F가 싸움을 벌이다가 상황이 진정되어, 피해자가 술에 취한 E의 옆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하고 있고, G이 E에게 그만 가자고 말하고 있었으나 E이 계속 화를 내고 있자, 위 식당 앞 벤치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에이,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술에 취해 E을 향해 급히 다가간 과실로, E을 바라보면서 부축하고 있던 피해자를 몸으로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3 요추체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진술기재

3.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4.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기재

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부분 포함)

7.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8. 각 수사보고(동일 사안 과거 수사 이력 등, 민사소송 관련 서류 첨부)

9. 진단서 사본, 녹취록(C, E), 대구지방법원 2017나31385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을 향해 급히 다가가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E을 향해 달려든 적도 없고, 피해자를 충격하지도 않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