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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0509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4,082,191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