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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0 2016구합50167

과세처분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금천세무서장은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통신 판매한 금액 합계 91,968,000원이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합계 2,147,544,000원이 같은 해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각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6. 2. 원고에게, ‘2013년 상ㆍ하반기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안내’라는 제목으로 '오픈마켓 등 사이버몰 입점 통신판매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등을 함으로써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사업장, 주소지 등)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판매 회원자격으로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오픈마켓인 주식회사 아이엠아이를 통해 91,968,000원을,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오픈마켓인 주식회사 아이엠아이, 주식회사 아이템베이를 통하여 2,147,544,000원의 각 현금 매출을 올린 것이 확인되니 2014. 6. 20.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기 바라며, 그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하게 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 금천세무서장은 2014. 9. 26. 원고를 통신판매업자로 직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 금천세무서장은 2014. 12.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위 계좌 입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0,769,62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268,602,920원(가산세 77,176,071원 포함)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라.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매출누락에 따른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