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17. 06:5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뒤편 야외 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 맥주 공병 박스 2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3. 15:3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두 정점’ 뒤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동창고에 보관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프라이팬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 11:30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식당 천안 두 정점’ 뒤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냄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 가' 항 현장 관련 사진, ' 나' 항 현장 관련 사진, 다' 항 현장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