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1769 | 법인 | 2006-06-08
국심2005중1769 (2006.06.08)
법인
기각
청구법인의 가공매입대금이 시행사의 채권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쟁점 금액을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이 2002년~2003년에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OOO, OOOOO, OOOOO 등의 업체로부터 상가건물 신축을 수주 받아 공사를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4,820,228,020원만큼 과다하게 교부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았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매입처(하청업체)인 OOOO 주식회사 등 16개업체로부터 2002년~2003년도에 실제 금액보다 5,916,084,472원(공급가액)만큼 많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에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와 법인세 비용(공급가액의 4%정도)조로 가공매입대금의 14%정도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표자 황OO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사실과, 2002년~2003년에 노무비 514,220,000원을 허위로 과다계상하여 사외유출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1.7.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437,789,730원을 결정고지하고, 주식회사 OO 등의 가공매출처에 가공매출대금 반환에 사용된 4,243,418,900원과 2003년말까지 지급되지 않은 가공매입대금 200,000,000원은 유보처분, 가공매입처에 지급하였다가 법인세비용조로 되돌려 받지 않은 212,832,472원은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으며,
가공매입대금이 매입처에 지급되어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은 금액 중에서 귀속자가 불분명한 1,804,053,100원(매입처 OOOO주식회사 가공매입대지급액 중 2003.4.29. 되돌려 받은 부가가치세 30,000천원 포함)은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로부터의 가공매입액에 대해서 상여처분 받은 금액 1,804,053,100원 중 1,468,1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황OO 등의 계좌로 반환 받은 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와 주식회사 OOO의 채권자인 김OO 외 5인에게 차입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황OO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2003년에 주식회사 OO 및 주식회사 OOO에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가 3,220,228,020원이며, 동 가공매출대금을 주식회사 OO 등으로부터 송금 받고 법인세 비용조로 128,809,120원(공급가액의 4%)을 차감한 3,091,418,900원을 하청업체에 가공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OO 및 주식회사 OOO에 다시 반환하였기에 상여처분대상 가공매입대금 중 반환금액(3,091,418,900원)만큼 이미 상여처분에서 제외하고 유보처분하였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 등에서 받은 가공매출대금으로 주식회사 OO 등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니 또 상여처분을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상여처분을 두 번 제외하여 달라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 등으로부터 받은 가공매출대금을 초과해서 주식회사 OO 등의 채무를 변제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를 보더라도, 김OO 외 5인으로부터 자금차입시 법인인 주식회사 OO 및 주식회사 OOO가 자금을 차입하였는지, 개인 황OO이 차입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김OO 외 5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자금이 주식회사 OO 및 주식회사 OOO에 입금되었다는 근거도 부족하고, 김OO 외 5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외유출시켰던 자금이 김OO 등에게 보내진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설령, 청구법인이 하청업체에 지급한 가공매입대금을 반환 받아 주식회사 OO 등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었더라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대여금으로 이러한 사실이 기장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가공매입대금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이 건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원가로 익금산입한 1,804백만원 중 1,468백만원이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어 대표자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년~2003년에 주식회사 OO 등의 업체로부터 상가건물 신축을 수주 받아 공사를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4,820,228,020원만큼 과다하게 교부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았으며, OOOO 주식회사 등 16개 업체로부터 2002년~2003년도에 실제 금액보다 5,916,084,472원 만큼 많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비용조로 가공매입대금의 14%정도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사실과 노무비 514,220,000원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대금이 매입처에 지급되어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은 금액 중에서 귀속자가 불분명한 1,804,053,100원만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과다 수취한 가공매입액 1,804백만원 중 쟁점금액인 1,468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와 주식회사 OOO의 채권자인 김OO 외 5인에게 차입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으므로 대표자 황OO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 및 주식회사 OOO에 교부한 가공매출대금을 이들 법인으로부터 송금 받고 법인세 비용등을 차감한 금액을 하청업체에 가공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OO 및 주식회사 OOO에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상여처분대상 가공매입대금 중 반환금액 만큼을 이미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유보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입원리금상환내역 및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김OO외 5인으로부터 자금차입시 주식회사 OO 및 주식회사 OOO가 자금을 차입하였는지 아니면 개인 황OO이 차입하였는지 가 불분명하며, 김OO 외 5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자금이 주식회사 OO 및 주식회사 OOO에 입금되었다는 근거도 부족하고, 김OO 외 5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외유출시켰던 자금이 김OO 등에게 보내진 것으로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하청업체에 지급한 가공매입대금을 반환 받아 주식회사 OO 등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장부의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가공매입대금이 주식회사 OO 등 시행사의 채권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