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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19. 선고 2012누37786 판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5580 (2012.11.16)

제목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본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함

사건

2012누377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5580 판결

변론종결

2013. 5. 29.

판결선고

2013. 6. 19.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2. 2. 6.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2012. 2. 6.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읍 항에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불복하는 절차를 취한 경우 후행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원고에게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1. 12. 21.경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선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12. 1. 27. 과세전적부 심사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로써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하 고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