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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05 2016고단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6:01경 여주시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소양로 19에 있는 영광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6. 3.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판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2001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