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2. 4.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생생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는 ‘현대인의 12대 질병’ 등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 당 입원비 5만 원 및 입원급여금 1만 원(모두 1회 120일 한도, 이후 180일간 미지급)이 지급되고, 연속 31일 이상 입원 시 건강생활비 20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되는 상품으로, 보험약관을 악용하여 치료보다는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21.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대전병원에서 당뇨병 등으로 입원하여 2007. 6. 15.경까지 2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7. 6. 1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당뇨병 등으로 재차 입원하여 2007. 6. 30.경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내용으로 입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2007. 7. 2.경 피해자에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픈 상황이 아니었고, 병원에서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9.경 건강생활비 200만 원, 입원비 190만 원, 입원급여금 38만 원의 합계 4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7. 19.경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844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원 적정성 여부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