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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6나773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 차량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 A는 2014. 9. 17. 13:4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신한은행 뒷길 노상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좌회전 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E(사고 당시 임신중)는 경추, 흉추, 요추 어깨 관절, 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원고 차량 탑승자 F(사고 당시 만 5세)는 아래 다리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원고 차량 탑승자 G은 경추, 요추, 팔꿈치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족부 좌상, 발가락 골절, 뇌진탕, 원고 차량 탑승자 H은 경추, 흉추,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의 각 상해를 입었다.

피고 차량의 뒷범퍼와 원고 차량의 앞범퍼에서는 마찰에 의하여 형성된 페인트 손상과 돌출구조물에 찍힌 손상이 있었으나 변형 및 파손은 거의 없었다. 라.

원고는 E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4. 10. 21.부터 2015. 8. 28.까지 합계 4,875,120원, F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4. 10. 23.부터 2015. 7. 1.까지 합계 1,033,900원, G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4. 10. 15.부터 2015. 4. 10.까지 14,134,400원, H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4. 10. 22.부터 2015. 2. 26. 2015. 8. 28.까지 1,718,130원을 각 지급하였고,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E, F, G의 치료비 등으로 각 800,000원, G의 치료비 등으로 1,600,000원을 각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