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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30 2015가단214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관계 B은 건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아래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

① 2013. 5. 7. 군포시 C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건축주: D, 이후 건축주가 E으로 변경) ② 2013. 7. 9. 군포시 F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건축주: G) ③ 2013. 9. 30. 군포시 H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건축주: I, J) ④ 2014. 3. 17. 안양시 동안구 K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건축주: L) B은 아래 공사 규모가 커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만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현장이다. 를 피고(변경 전 상호는 ‘M 주식회사’이다.)에게 소개하여 피고가 공사를 도급받았고, B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아래 공사를 시공하였다.

B은 2014. 2. 26.부터는 피고의 사외이사로 선임, 등기되었다.

① 2013. 7. 15. 의왕시 N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② 2013. 9. 21. 안양시 동안구 O 외 1필지 지상 다세대빌라 신축공사(건축주: J, P) ③ 2013. 9. 25. 안양시 동안구 Q 외 1필지 지상 다세대빌라 신축공사(건축주: R) ④ 2013. 11. 1. 은평구 S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B은 자신의 개인 현장과 피고 회사의 현장의 철근을 모두 원고에게 주문하여 납품받았다.

피고의 현장에 납품된 철근대금은 모두 변제되었으나, B의 개인 현장에 납품된 철근대금은 모두 변제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4. 12. 2. 장부상의 미수금 55,176,000원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현장소장인 B이 피고의 현장이라며 철근을 공급해달라고 하여 철근을 공급해 주었고, 원고는 그 중 일부 현장이 B의 개인 현장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B이 피고를 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