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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5 2019고단1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5. 10:03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 음주삼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