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5. 10:03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 음주삼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