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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9 2012고정2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6. 20:14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 뒤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3-1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