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9 2012고정2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6. 20:14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 뒤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3-1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