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28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15. 9. 23. 19:30 경부터 21:00 경까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부동산에서, 트럼프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순서대로 카드 한 장씩을 받고, 한 장을 버리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각자 500원에서 3,000원을 내서 승자에게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금 315,000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도박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