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89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4. 06: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25세)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야한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배를 밟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팔로 감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내리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993』

1. 상해 피고인 A은 2014. 5. 7. 09: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 I(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부 열상 및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I 등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F식당 내 CCTV(CD)

1. B의 병원 후송 전 사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