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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7 2020고단17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02:53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되지 않자 요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돈을 갖고 나오겠다.”라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을 보여주며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택시블랙박스 영상CD

1. 범행 사용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당시 조수석 쪽으로 이동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협박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