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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270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17:20 경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C( 여, 35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피해자를 밀어내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맥주 캔으로 피고인의 목에 자해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30 분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반복된 피해자의 주취신고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