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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노163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욕탕( 이하 ‘ 이 사건 목욕탕’ 이라고 한다) 내 사우나 입구의 출입문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위 문턱 끝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사각 받침대( 이하 ‘ 이 사건 구조물’ 이라고 한다) 의 모서리에 발등이 찍혀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문을 나선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일 뿐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목욕탕 시설의 관리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위와 같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거기록 13 면 사진을 기준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목욕탕의 사우나실 문턱에 설치된 세로 16cm , 높이 6cm , 가로 길이 불상의 사각 모양의 이 사건 구조물 아래쪽 모서리에 오른쪽 발등을 찍은 점, ②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발 가락 장 신근의 힘줄 및 근육 손상, 감각신경 손상, 동맥 손상 등의 상처를 입은 점, ③ 당시 피해자는 사우나를 마치고 사우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왼발이 문턱에 걸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등으로 이 사건 구조물의 모서리 부분을 찍었을 뿐,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미끄러지지 않았음은 물론 비정상적으로 사우나 문을 나서려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