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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노768

최저임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A와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현재 근로자 H, I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온 근로기간이나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해 왔던 사실 등에 비추어 위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점, 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 온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최저임금 미달분 총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4면 제7행의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6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원심판결 제4면 제14, 15행을 삭제하며, 원심판결 말미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