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6고단4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거제시 D, E( 이하 ‘ 이 사건 F 리 토지’ 라 함 )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공동 피고인 G과 함께 이 사건 F 리 토지를 매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16. 경 피해자와 이 사건 F 리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2. 22. 경 피해자와 이 사건 F 리 토지의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F 리 토지에 펜 션 공사를 한 후 이를 매도 하면 많은 이익을 남겨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돈도 갚아 줄 수 있으니 공사비에 사용할 1억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펜 션 공사를 마치더라도 이 사건 F 리 토지의 가치로 매매 잔금을 충당하기 어려웠고, 피고인과 G은 위 돈을 받아 G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F 리 토지에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후 이를 매도 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F 리 토지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G의 아들 H 명의 계좌로 7,500만 원, 2015. 12. 23. 경 위 H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1억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18. 경까지 3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의 진술 부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