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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1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경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거제시 F, G, H, I 각 지주들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아파트신축공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토지를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는데 내 돈만 17억 원이 들어갔다, 돈을 빌려주면 토지 잔금을 치르는데 사용하고, 2008. 1. 16. 아파트 부지 PF자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07. 12. 26.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1억 원을 빌려주면 2008. 1. 16.까지 이자 3,000만 원과 함께 위 1억 원을 변제하던지 아니면 매수한 땅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등 2008. 2. 20.경까지 ‘아파트 공사가 잘된다. 아파트 대출 자금이 곧 나온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토지주인 L, M, N, O, P, Q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M에게 계약금 일부인 약 6500만 원만을 지불하였을 뿐 나머지 토지주들에게는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않았고, 위 토지는 농림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거제시청으로부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가능성 또한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수자금 등 명목으로 2007. 12. 21.경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2007. 12. 26.경 R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