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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4561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58,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8. 30. ~ 2019. 2. 28.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하였으나, 임금 36,158,790원을 받지 못하였다

(갑 제1호증).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158,79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