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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6 2013고단27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2:5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의 가슴에 물이 가득 차 있는 1리터 용량의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361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3. 15:22경 경기 연천군 F 소재 ‘G’에서 술병을 깨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업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야, 이 씨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1. 04:47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이 많이 취한 채 택시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으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유리를 내리 쳐 피해자 소유의 유리 시가 1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11. 05:25경 전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기 연천군 K 소재 H파출소로 연행된 후 위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심야보일러 작동 센서기 1개 시가불상을 발로 차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