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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7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15:30 경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 현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9년 동 종범죄로 처벌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