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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21730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표현대리책임 주장에 관하여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0행(이유 중 1.기초사실 다항)의 “2017. 6. 18.” 부분을 “2007. 6. 1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2면 14행의 “A” 부분을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2면 16행(이유 중 1.기초사실 라항)의 “B” 부분을 “피고”로 고쳐 쓴다.

2. 표현대리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과 피고가 모자관계이고, C이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C이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점, C이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경기 가평군 D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받은 F은 C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C이 피고 이름으로 한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에 관하여 민법 제125조,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차용증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은 C이 피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피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날인한 것인 점, 당시 F이나 F을 대리한 원고가 작성 명의인인 피고에게 금전 차용권한이나 차용증 작성권한을 C에게 수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각 차용증 작성 당시 C이 피고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