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152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9. 21:40 경 그곳을 찾은 손님인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D에게 주류인 캔 맥주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경위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