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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4597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8. 26. C과 사이에 원주시 D 대지 약 172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액 5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되, C은 E호텔 운영상 외상매입금 등 채무가 발생하면 위 설정금액 범위 내에서 즉시 변제하고, 2003. 11. 18. 이전에 C 등이 E호텔의 회장으로 취임 당시의 채무가 2008. 이후 발생할 때에는 책임지고 향후 4년 내에 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위 근저당권은 말소하며, E호텔이 이 사건 부동산을 3년간 사용하되 그 임대료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3회 이상 연체시 이 약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관련 약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6. 26. C으로부터 피고(F호텔, 변경전 상호는 E호텔)의 이 사건 관련 약정에 따른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미지급 임대료 합계 8,400만 원(월 400만 원, 2004. 10.부터 2006. 7.까지의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양수한 사실, C은 위와 같은 채권 양도에 대하여 2015. 6. 2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8,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송신탁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단순히 채권추심을 위해 C으로부터 임대료채권을 양수한 것으로서 이는 소송신탁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C으로부터 임대료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