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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가단50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1.부터 2017.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취지 와 신청원인’은 ‘청구취지 와 청구원인’으로 각 정정한다)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