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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나2055238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생명공학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D를 설립하여 2017. 8. 7.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하였고, C은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운영자금을 유치하여 왔다.

나. C은 2014. 1. 29. 무렵 원고에게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를 개발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원고는 C의 권유에 따라 E의 대표이사 F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원고, G, H, I, J(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14년 8월 무렵 D를 설립하여 E가 개발한 위 치료제의 독점판매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와 C은 그 무렵 이미 E의 주식을 매수한 원고로부터 추가로 D의 운영자금을 투자받기 위하여 D의 주식 3,480주를 원고 등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14. 9. 18.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확약서(이하 위 확약서에 기재된 아래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이 사건 약정 중 매수청구권 행사 시점을 보충할 권한은 원고에게 부여되어 있었다.

피고와 C은 원고께서 D에 2014년 9월 18일에 일금 오억(500,000,000) 원을 신주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피고와 C은 원고께서 ( )월 이후에 신주 참여금액에 10%를 추가한 금액으로 재매입을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인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9. 19. 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보통주식 2,27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억 원에 인수하였다.

바. D는 2015. 1. 23.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당시 보유주식의 1,500%에 해당하는 신주 86,280주를 무상으로 배정하였고, 2015. 9. 3. 원고 등에게 당시 보유주식의 200%에 해당하는 184,064주를 주금 92,032,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