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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정16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27세) 가 여러 번 위 편의점에 찾아와 물건은 구매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쓰레기를 매장 내 쓰레기통에 넣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2017. 8. 15. 08:40 경 위 편의점 D 내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물건은 구매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사서 마신 커피 빈 잔을 편의점 앞에 있는 휴지통에 버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컵을 왜 여기다 버리냐

쓰레기를 가져가라. 여기는 우리 손님들 버리라고 놓아둔 쓰레기통이지 너 버리라고 놓아둔 것이 아니다.

미친년. 정신 나간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