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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15 2016고단98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31. 14:20경 사촌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논에 빠져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J(35세)을 불렀는데 피고인이 그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견인차를 함께 타고 사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도 없으면서 견인차를 불렀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30경 사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힘껏 때리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10cm, 세로 약 5cm)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