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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3 2018고단1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5:57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숯 골 사거리 교차로를 성남 초등 학교사거리 방면에서 구시청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5 세) 운전의 E 와이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68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5 중수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으로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 운송 공제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