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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30 2015고단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01:00경 포항시 북구 삼흥로에 있는 럭키아파트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무렵 B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에 피고인을 데리고 온 후 “연락처를 남기고 갈 테니 요금을 주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돌아갔다.

그 후 경위 E(53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먼저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위 E을 밀치고 목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해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앞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근무일지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출소 안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한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부모 역시 피고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