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4340 | 소득 | 2005-09-08
국심2004부4340 (2005.09.08)
종합소득
기각
상가를 4개로 분할하여 임대한 경우 4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OOOOOOOOOO / 국심2004부1873 / 국심2000서2944 / 국심1995경3386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민OO는 OOOO OOO OOO OOO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OO1사업장”이라 한다)을 2000.4.10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O OOO 외 6명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수입금액을 무신고하였고, 청구인 허OO은 OOOO OOO OOO OOO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OO2사업장”이라 한다)을 1989.4.21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였으나 일부 임대수입을 누락신고하였으며, ①② 청구인 민OO 및 청구인 허OO은 OOOO OOO OOO OOOO OOOOO OOOO(이하 “쟁점OOOOO사업장”이라 한다)를 미등록 한 채로 임대하고 그 임대수입금액을 무신고하였고, ③ 청구인 OO, 청구인 OO 및 청구인 허OO는 OOOO OOO OOO OOOO 대지 530.9㎡(이하 “쟁점토지” 또는 “쟁점OOOOO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OO에게 2001.4.7~2004.4.7 기간동안 임대하였고, 동 토지상에 임차인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 및 증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청구인 OO, 청구인 OO 및 청구인 OOO의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하였으며, ④ 청구인 OO, 청구인 OO 및 청구인 허OO는 쟁점토지를 1996.12.23 OOO로부터 655,620천원에 분양받아 2001.10.31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O이전등기(각 1/3지분)를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인 민OO가 쟁점OO1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일(2000.4.10) 이전부터 OOOO OOO외 6명에게 임대한 사실 및 그 매월 임대료를 OOOO예금계좌 등으로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임대수입 147,371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9.8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건 6,085,280원(명세별첨)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5.6.18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2,050원 및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610원은 결정취소하고,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0,870원은 472,8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경정후 8건 4,648,620원).
또한, OO세무서장은 청구인 허OO이 쟁점OO2사업장을 1989.4.21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수입을 신고하였으나 그 매월 임대료를 OOOO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보다 과소신고하였다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과소신고금액 94,285천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04.9.8 청구인 허OO에게 1999년 1기~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건 3,309,130원(명세별첨)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리고, OO세무서장은 위 가.항 ①②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 민OO 및 청구인 허OO이 무신고한 쟁점OOOOO사업장의 임대수입누락액 및 임차자가 부담한 유흥업소 재산세 중과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04.9.8 청구인 민OO 및 청구인 허OO에게 1999년 제1기분~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건 25,584,940원(명세별첨)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OO세무서장은 위 가.항 ③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가 이OO이 신축하여 청구인 3명의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쟁점토지상의 건물의 신축가격 374,400천원을 임대기간인 3년간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2004.9.8 청구인 OO, 청구인 OO 및 청구인 허OO에게 2001년 제1기분~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건 68,406,670원(명세별첨)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리고, OO(OOO)세무서장은 위 가.항 ④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 O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가 OOO로부터 분양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모친인 청구인 민OO의 현금 및 예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9.8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에게 2004.10.1자 증여분 증여세 3건 127,852,570원(명세별첨)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OO(OO,OOO)세무서장은 위 부가가치세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을 청구인들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4.9.8 청구인들에게 1999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건 234,063,880원(명세별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OOOOO사업장의 OOOOO OOO호를 1개 사업장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하였으나, 이를 OOOO, OOOOOO, OOOOOO, OOOOO호로 분할하여 4명에게 각각 임대하였으므로 4개 사업장으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OOOOO사업장 OOO호에 대하여 임차자가 부담한 유흥업소 재산세 중과분을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였으나, 동 재산세 중과분은 임차인 부담의 특약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OOOOO사업장에 대하여 임차자가 신축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건물의 도급가액(신축가격) 374,400천원을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였으나, 동 도급금액은 허위로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의한 것이므로 2001년도 OOO건물기준시가로 건물신축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토지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고, 아니면 당초 나대지 임대조건이 원상회복 O거조건으로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임시 가건물에 지나지 않아 아무런 소득이 없으므로 위 건물도급금액을 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는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655,620천원에 공동 분양받아 동 분양대금을 먼저 모친인 청구인 민OO 및 청구인 허O의 자금으로 납부하고 후일 각자 지분(1/3)에 대한 분양대금 상당액을 대부분 모친에게 변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100% 현금증여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민OO 및 청구인 허OO이 쟁점OOOOO사업장의 OOO호를 임의로 4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각각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상에 구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연접하고 있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OOOOO사업장 중 OOO호에 대하여 그 재산세 중과분을 임차자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자가 부담한 재산세 중과분은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관계가 존재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재산세 중과분을 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OOOOO사업장의 건물은 ‘O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O근콘크리트조 건물은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이 아니라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동 건물이 가설건축물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각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시공한 건축물은 3년 후 명도 당시 이유없이 포기하고, 청구인들은 반환기일부터 건축물을 소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로 얻은 재산적 가치물로서 임대인인 청구인들이 건물 시공자 이OO외 1명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동 건물의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OO지방법원에 제출한 2004.5.12자 답변서에 의해 확인된 총공사금액 374,400천원(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655,620천원에 공동분양받아 1996.12.23 계약금 65,562천원은 민OO의 OOOO OO지점 저축예금에서 108,050천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잔액 42,488천원은 허O 명의로 OOOO OOOO 출장소에 저축예금을 하였고, 1997.3.3 1차 중도금 262,248천원은 OOOO OO지점에서 허O 명의로 받은 가계일반자금대출 143,000원(1997.3.17 108,000천원 변제, 1997.4.16 35,000천원 변제), OOOO OO지점에서 민OO 명의의 가계일반자금대출 20,000천원, 종합통장대출 30,000천원, 표지어음 만기해제 20,189천원, 현금 30,000천원 합계 263,347천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2차 중도금 131,124천원은 OOOO OO지점의 민OO 저축예금에서 131,124천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2000.7.26 잔금 196,686천원은 OOOO OO지점에서 민OO외 3명 명의의 정기적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들 3명 명의로 각각 5천만원을 대출받은 150,000천원, OOOO OO지점의 민OO 저축예금에서 인출한 30,000천원, OOOOOO의 민OO 자기앞수표 19,000천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의 모친인 민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하기 위해 민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그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중도금 지급시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자녀명의로 대출받아(담보는 민OO 등의 정기적금) 단기간(1월~6월)에 상환된 청구인들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모친인 민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OOOOO사업장의 상가(OOOO)를 4개로 분할하여 임대한 경우, 이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하기 보다는 4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OOO OOO, OOO OOO)
(2) 쟁점OOOOO사업장에 대하여 임차자가 부담한 유흥업소 재산세 중과분을 임대수입금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OOO OOO, OOO OOO)
(3) 쟁점OOOOO사업장에 대하여 임차자가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건물의 도급금액(신축가액)을 임대수입금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OOO OO, OOO OO O OOO OOO)
(4)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OOO OO, OOO OO O OOO OOO)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단서생략)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 쟁점(3)에 대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용역의 공급】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건축법 제15조【가설건축물】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O근콘크리트조 또는 O골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4) 쟁점(4)에 대한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O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승인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1) 사실관계
(가) 청구인 민OO 및 청구인 허OO은 쟁점OOOOO상가 OOO호를 1988.3.11 공동취득하여 OOOO, OOOOOO, OOOOOO, OOOOO호의 4개 점포로 분할하여 유흥음식업을 영위하는 OO노래주점 등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OOOOO사업장의 307호 임대수입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 경정내역
(OO O O)
(다) 쟁점OOOOO사업장 OOO호(전유부분 517.995㎡)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민OO 및 청구인 허OO이 1998.3.11 위 OOO호를 취득하여 소유O이전등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인과 임차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OOOOO사업장 OOO호의 임대차계약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쟁점OOOOO사업장 OOO호의 임대차계약 내용
(OO O OO)
(2) 판단
(가) 청구인은 위 OOO호를 4개 점포로 분할하여 임대하였으므로 각각의 분할 임대점포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에 대하여도 간이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거래상대방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고, 동일한 관할에 위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여야 하는 바, 사업자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
(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쟁점OOOOO사업장 OOO호는 등기부등본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1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임대 편의상 임의적으로 이를 4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4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이고, 분할된 4개 점포가 서로 연접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OOO호 전체를 1개 사업장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
(1) 사실관계
(가) OOOO의 재산세 등 중과세 내역 회신공문(2004.8.13)에 의하면 OOOO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 민OO 및 청구인 허OO에게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OOOO 회신공문 내용
(OO O O)
(나) 처분청이 쟁점OOOOO사업장의 OOO호에서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임차자들이 부담한 지방세 중과분 48,477,180원 중 45,535749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 및 동 지방세 중과분을 임차자들이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4> 쟁점OOOOO사업장 OOO호의 임차자부담 지방세중과분
(OOO O)
O ( )OO OOOOOO OOOOOO, OOO OOOOO OOOOO
(2) 판단
(가) 청구인들은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OOO호의 지방세 중과분(재산세, 종합토지세)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에 의거 이를 부담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임대수입금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과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에 의거 쟁점OOOOO사업장 OOO호에 대하여 그 재산세 등의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당사자간 자유로이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인 청구인들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중과분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킨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임대용역제공과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중과분은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
(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OOO호에 대하여 임차자들이 부담한 재산세 등의 중과세분을 청구인들의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3>
(1) 사실관계
(가)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2001.3.7)에 의하면 청구인 허O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OO에게 2001.3.20~2004.4.7 기간동안 보증금없이 임대료 연간 3천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임차인 이OO이 작성한 각서(2001.3.15)에 의하면 임차인이 시공한 건축물을 3년 후 임차부동산의 명도당시 조건 없이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OOO OO, OOO OO O OOO OOO)은 반환기일부터 건축물을 소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임차인 이OO이 작성한 각서(2001.3.17)에 의하면 각서인이 일금 6천5백만원을 2002.4.17 재 임대료 지불시 일시불로 지불할 것을 서약하고, 단 동 금액을 지불하지 못할시는 계약이 1년간으로 만료하며, 4개월 이내에 동 금액을 지불할 시는 6천만원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한 이OO과 공사시공자인 노OO O OOO 간에 체결한 건물 234평(1차 140평, 2차 증축 94평)의 건물신축도급계약서(2001.3.15)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공사금액 : 1차 140평 ×160만원 = 224,000,000원
2차 94평 ×160만원 = 150,000,000원
(합계) (374,400,000원) 부가세별도
- 공사대금지불방법 : 계약시 10% 37,440천원
공사공정 진척에 따라 수시지불
준공필증 교부시 전액 현OO산 지불
(마)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가 쟁점토지를 임차한 이OO, 동 건물을 시공한 노OO O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 소장(2004.4월)에 의하면,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는 부친인 청구인 허OO 명의로 이OO과 쟁점토지를 2000.3.7 보증금없이 임료로 년간 3천만원에 임차기간을 2004.3.7까지 3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OO은 쟁점토지상에 3층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자신이 건축한 건물에 대한 모든 소유O을 포기하고 명도하기로 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에 의거 청구인들과 이OO간의 임대차기간이 2004.3.7부로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인 이OO 등이 위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위 (마)항의 소에 대한 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에 의하면 이OO가 이OO으로부터 공사대금 150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OO의 원고들에 대한 유치O항변은 이유 있어 원고들의 이OO에 대한 퇴거청구는 이유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쟁점토지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2001.6.19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된 사실, 1층은 O근콘크리트조 314.65㎡이고, 2층은 조적조/샌드위치판넬 152.44㎡ 및 O근콘크리트조 155.86㎡이며, 3층은 O근콘크리트조/슬라브 155.86㎡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청구인 허O 명의로 가설건축물 18㎡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허가일자 2001.4.3).
(자) 이OO의 확인서(2004.8.3)에 의하면, 진술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허O 외 2인으로부터 임차하여 3층 상가건물 신축 후 미등록으로 김OO 등에게 상가로 임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허O 외 2인으로부터 임차기간은 2001.4.7~2004.4.7(3년)로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100,000천원, 건물신축가액은 374,400천원(임대기간 종료후에 반환, 당초 임대인 명의 소유O 등기)이며, 건물시공자는 이OO외 1인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차) 건물 공사업자인 이OO의 확인서(2004.8.2)(이OO는 위 공사미수금을 과세표준가액에서 감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날인을 거부함)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토지상에 3층 상가 건물 778.81㎡를 2001.3.15 374,400천원(공급가액)에 이OO으로부터 도급받아 노OO와 공동으로 2001.6.19 건물을 완공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등록으로 제세신고 누락하였고 붙임과 같이 건물공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공사대금 중 150,000천원, 부가가치세 37,400천원 등 합계 187,400천원은 이OO으로부터 현재 미수상태임)”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카) 건물 도급자인 이OO의 이의신청서 사본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이 2005.2. 쟁점토지상의 건물신축가격이 374,400천원이 아니라 150,000천원이라는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사실관계 하에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이OO에게 3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상에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데 대하여 동 건물신축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374,400천원을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들은 임차자인 이OO이 신축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등록한 건물 234평은 쟁점토지의 임대계약서 제5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원상회복 O거조건이므로 동 건물신축가격을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설사, 건물신축가격을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동 신축건물은 임시가건물로서 평당신축가격이 40~50만원이며 충분한 데도 처분청이 임차자인 이OO과 시공자인 이OO가 담합에 의하여 결정한 평당신축가격을 160만원(총 도급액 374,400천원)을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가 쟁점토지를 이OO에게 3년간 임대한 사실 및 이OO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 명의로 등재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OO이 건축업자인 이OO, OOO에게 도급을 주어 동 건물을 374,400천원에 신축한 사실이 도급계약서·청구인들의 명도소송관련 소장·동 소송과 관련된 건축업자 이OO의 답변서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가격 374,400천원을 쟁점토지의 임대관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4>
(1) 사실관계
(가) 쟁점토지 분양계약서(1997.1.3),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가 1996.12.23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655,620천원에 분양받아 2001.10.31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 명의로 소유O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 허OO가 OO지방법원 OO지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허OO 및 청구외 김OO의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이기는 하나 원고(OOO)의 모 민OO가 쟁점토지 대금 655,620천원을 모두 지급한 후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 공동명의로 2002.1.21 소유O이전등기를 필하여 증여받은 것이지 혼인생활의 수입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복명서(2004.7.)에 의하면, 쟁점토지 분양대금의 납부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인 민OO가 자녀 허OO 외 2명에게 동 토지를 증여하기 위해 민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 또는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고, 중도금 지급시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자녀명의로 대출받아(담보는 본인명의 등 정기적금) 단기간(1월~6월)에 상환하여 대출 명의자인 허OO외 2명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원천 자금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모 민OO가 자녀들에게 증여하였음이 검토 조사되고 있으며, 또한 제보자와 허OO의 이혼소송과정에서 OO지방법원 OO지원에 제출한 허OO 본인의 변론준비서 및 진술서상에 허OO, OO, OO 자녀들이 모친인 민OO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정확히 진술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분양가액 655,620천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코저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5> 처분청 조사 사항
(OO O OO)
(라)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청구인 허O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출처 및 반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허O이 2001.7.5 청구인 민OO의 OO 예금계좌(OOOOOOOOOOOOOOOO)로 109,000천원을 송금한 사실, 청구인 허O이 2001.3.20 허O의 OOOO 예금계좌(OOOOOOOOOOOOOOOO)로 2001.3.20 2,000천원, 2001.11.8 1,000천원, 2002.4.9 10,020천원(같은날 청구인 허O로부터 10,000천원을 송금받았음) 합계 13,020천원을 송금한 사실, 기타 취득자금 출처로 쟁점OOOOO사업장의 토지임대료 33,000천원, 청구인 허O의 결혼축의금 40,000천원을 제시한 사실 및 청구인 허O의 소득금액증명원(2004.8.23)이 아래 표6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6> 청구인 허O의 소득금액증명원
(OO O O)
(마)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청구인 허O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출처 및 반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허O 명의의 OOOO 차입금 상환 및 변제내역이 아래 표7과 같은 사실 및 청구인 허O이 모 민OO의 OO 예금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아래 표8과 같은 사실 및 청구인 허O의 소득금액증명원이 아래 표9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7> 청구인 허O의 차입금 상환 내역
(OO O OO)
(바) 환경위생업소허가대장에 의하면, OOOO OOO OOO OOOO OOOOO O층에서 운영하던 OOO목욕탕의 허가를 받은 자가 1992.3.23 청구인의 모친 민OO에서 청구인 허O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청구인 허OO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출처 및 반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허OO의 OOOOOO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2001.5.3 40,0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2002.3.2 중도해지되어 4천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기타 취득자금 출처로 쟁점OOOOO사업장의 토지임대금액 33,000천원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처분청은 청구인 민OO의 예금계좌 및 대출자금,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 명의의 대출자금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지급되었고,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 명의의 대출자금이 단기간에 상환되어 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청구인 민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중 계약금 등 일부는 청구인 민OO의 명의로 대여받았다가 후일 은행 융자금으로 청구인 민OO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 허OO가 전 남편과의 재산분할 관련 소송에서 OO지방법원 OO지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의 모친인 민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그 대금 지급 내역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도 위 준비서면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사실상 청구인 민OO로부터 원천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는 자신들이 모친인 청구인 민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불과 수일이 지난 후에 변제된 것이고, 그 변제 자금이 어디로부터 귀인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 허OO는 자신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 민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청구에 이르러서는 별다른 증거 없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청구인 민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에게 실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실질증여로 과세한 경우 청구인들의 재산취득능력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금출처 증빙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취득대금 중 일부 자금을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자금이 단기간 내 변제되면서 동 변제자금이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의 자금인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토지 취득대금의 대부분이 모친인 청구인 민OO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되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 민OO가 청구인 허O, 청구인 허O 및 청구인 허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모친인 민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명세
(별지2) 고지세액 명세
(OO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