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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9 2016고합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18:53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14세 )에게 " 예쁘게 생겼다.

몇 살이냐.

집이 어디냐.

남자친구 있냐.

더운데 수박 먹으러 가지 않겠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 다음에 또 보자" 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 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보다 40살 이상 어린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외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