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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08 2015노7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유흥 주점의 여종업원인 피해 자로부터 그와 같은 정도의 신체접촉을 허락( 양해)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원, 이수명령 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가 범행의 전후 상황 및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번복의 이유마저 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시에는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강제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모욕 및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을 순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