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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노824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이 보관하던

J 주식회사 주권( 이하 ‘ 이 사건 주권’ 이라 한다) 은 위조된 것이 아니며, 설령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법리 오해 G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변제기를 유예한 것만으로는 처분행위가 없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이 사건 주권은 출자되지 않은 주권일 뿐 위조된 것이 아니며, 설령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 한 피고인 A 이 화보 발행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주권을 보관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선의로 대가 성 없이 이 사건 주권을 보관시키게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주권을 유통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임의로 이를 행사한 것이므로 위조 유가 증권을 유통시킬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이 사건 주권은 AK 가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유통할 수 있는 유가 증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조된 것이 아니며, 설령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 A, C에 대한 범죄사실 제 1 항 마지막 문단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