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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7.3.선고 2009구합4593 판결

공원시설사용허가증서교부처분무효확인

사건

2009구합4593 공원시설사용허가증서교부처분무효확인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변론종결

2009 . 6 . 5 .

판결선고

2009 . 7 . 3 .

주문

1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 피고가 2008 . 12 . 31 . 사단법인 ○○협회에 대하여 한 공원시설 사용수익 허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으로 , 피고가 2008 . 12 . 31 . 사단법인 ○○협회 에 대하여 한 공원시설 사용수익허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전통국궁 동호인단체이고 , 피고는 서울특별시 로부터 남산공원에 관한 관리권을 위임받은 관리청이다 .

나 . 원고는 1972 . 3 . 6 . 경부터 피고로부터 서울 ○○구 ○○동 ○○○ 소재 대지 1 , 016 . 53m , 건물 133 . 88m , 화장실 37 . 44m² (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무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였는데 , 매년 1년씩 그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왔고 , 2008 년에도 2008 . 1 . 1 . 부터 같은 해 12 . 31 . 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 하도록 위탁기간연장 승인을 받았다 .

다 . 피고는 원고 소속 회원들이 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고 일반 시민은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없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방 식을 변경하기로 하고 , 2008 . 11 . 6 . 부터 시설보강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달 24 . 사용수 익허가 입찰공고와 2008 . 11 . 25 . 부터 같은 해 12 . 4 . 까지 사업제안서 제출 , 같은 해 12 . 11 . 부터 같은 달 12 . 까지 가격입찰서 제출 등의 절차 ( 이하 ' 이 사건 입찰절차 ' 라 한 다 ) 를 거쳐 2008 . 12 . 15 . 사단법인 ○○협회 ( 이하 ' 소외 법인 ' 이라 한다 ) 를 이 사건 부 동산의 사용수익자로 지정하였고 , 2008 . 12 . 31 . 소외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라 . 원고는 위 다 . 항 기재 입찰절차에 참가하는 신청서 ( 을 제9호증 ) 를 제출하였다가 가격입찰서의 제출 단계에 이르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입찰절차에 서 스스로 탈퇴하였고 , 이에 따라 소외 법인만이 유효입찰자로 남은 채 나머지 입찰절 차가 진행되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갑 제6호증의 1 , 2 , 을 제1 내지 4 , 8 내지 12호증 , 을 제13호증의 1 내지 을 제14호증 ,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체가 된 입찰절차가 2인 이상의 경쟁입찰방식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상호 통모 등 부정한 방법이 동원됨과 아울러 입찰자격이 없는 제3자가 참가하였고 사업제안서 심사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 건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 피고는 원고에게는 원고적격이 없으 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나 . 판단

( 1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 여기서 말하는 법률 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 는 경우를 말하고 ,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 평 균적 ,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5 . 2 . 28 . 선고 94누3964 판결 , 1995 . 9 . 26 . 선고 94누14544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면허 , 인 ·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행정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면허 · 불인가 ·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경우 ( 이른바 경원관계 ( 競願關係 ) 에 있는 경우로서 동일 대상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나 도로점 용허가 혹은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거리제한규정이나 업소개수제 한규정 등이 있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 에 면허나 인 ·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 지 못한 사람 등은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 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서 그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 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 5 . 8 . 선고 91누13274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2 . 경부터 피고로부 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위탁받아 관리해오다가 2008 . 12 . 31 . 자로 위탁관리기간이 도과함 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게 되었고 , 당초 이 사건 입찰절차에 참여하였다가 가격입찰서 제출단계에 이르러 그 입찰절차에서 임의로 탈퇴함으로써 체 음부터 이 사건 입찰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던 자와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 결국 원고는 소외 법인과 경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한 바 없는 셈이 되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소외 법인과 경원 관계에 있다 고 할 수 없고 ,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있음을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불이 익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그 처분의 무 효확인 내지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해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

( 3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구비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 OOO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