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04:30경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의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49세, 여)을 발견하고 위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용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의 머리를 9회 내리치고 왼팔을 3회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장소 사진, 피해자 상처모습 사진, 깨진 소주병
1. 수사보고(CCTV 녹화화면 캡쳐사진 확보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E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팔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8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과 함께 복역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