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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4 2014고단23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16.자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5. 16. 00: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 틈새로 휴대전화 카메라 부분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5. 18.자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5. 18. 00: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1.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의 엉덩이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